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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간편가입 The H 종신보험 무배당 추가납입, 인출한도, 보험료 할인, 세제혜, 헬스케어 서비스

by 금융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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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추가납입

보험료의 추가납입은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 총액의 1배 이내에서 가능하며, 1회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특정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한도는 기본보험료 × 12 × 100% × 가입 후 경과년수에서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액을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가입후 경과년수는 가입 시를 1년으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대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는 납입한도에서 제외하며, 계약자적립액의 인출로 인해 기준사망보험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분 이내에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한도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은 추가계약자적립액에서만 가능합니다.

 

연간 인출횟수는 보험년도 기준 년 12회까지 가능하며, 계약일로부터 1개월 경과 이후부터 인출이 가능합니다.

인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 이내로 설정되어 있으며, 연 4회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1회당 인출가능금액은 최소 10만원 이상이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주계약 해약환급금의 50% 이하로 제한됩니다.

 

인출한도는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특약보험료 제외)이며, 인출 후 계약자적립액에 대한 최저 보유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보험료 할인 적용

보험료 할인단체취급 할인으로 1.5%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추가납입보험료는 이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단체취급특약은 계약 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주계약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상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취급특약 적용 인원수는 동일 단체에 소속된 주계약의 보험계약자 수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단체소속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주계약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88-6363)**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세제 혜택

세제 혜택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한 피보험자에게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회사와 제휴한 제휴사에서 제공하며,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제휴사에 있습니다.

 

대외환경 변화로 인해 서비스 내용 및 제공 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서비스 신청 전에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 중인 피보험자에게는 우편,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됩니다.

 

서비스 부가기준, 서비스 내용, 제공기간, 제공방법, 제휴사 변경 등의 사항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갱신형특약의 갱신제도

갱신제도는 갱신형 특약 가입 후 보험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면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제도입니다.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일로 합니다.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되며, 적용기초율은 갱신 시점의 적용기초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나이 증가와 적용기초율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갱신주기는 5년 ~ 30년이며,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주기 미만일 경우 잔여보험기간이 적용됩니다.

 

갱신 불가 사유로는 갱신형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을 경우, 그리고 약관에 따라 계약이 소멸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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