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메리츠화재]Readycar개인용자동차보험, 품질인증부품 사용 약관, 제주지역 렌터카

by 금융뱅크
반응형

 

원본 내용은 중간에 pdf 파일로 넣어놨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자동 적용됩니다.

보상하는 손해

다음과 같은 경우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 또는 일방과실사고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한 경우, OEM 부품 공시가격의 25%를 지급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보험금의 환입

다음의 경우 보험금을 환입해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 품질인증부품의 하자로 OEM 부품으로 교환이 필요한 경우

적용 배제

다음의 경우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품질인증부품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 지연으로 OEM 부품 수리가 필요한 경우
  • 지급되는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인증 받지 않은 부품으로 수리하는 경우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주지역 렌터카 이용 중 차량손해 담보 특별약관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및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보상하는 손해

다음과 같은 경우 보상합니다:

  • 제주지역 내에서 대여자동차를 사용 중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 대여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 가능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 및 그 승낙을 얻어 대여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중인 자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기명피보험자가 지정한 날부터 시작하며, 제주도 도착 시 대여자동차 인수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보상한도

다음과 같은 보상한도가 적용됩니다:

  • 매 사고당 5천만원 한도
  • 보험가입금액이 대여자동차의 보험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
  •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과 같은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대여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
  • 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대여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원본파일 확인

원본보기-Readycar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_140-142.pdf
0.19MB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