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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Readycar개인용자동차보험,긴급견인서비스 확대 추가특별약관

by 금융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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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내용은 중간에 pdf 파일로 넣어놨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이나 도서, 산간지방에서의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불가
  • 서비스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피보험자 정의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 범위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별약관의 종료

피보험자가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가능 횟수를 모두 사용한 경우, 특별약관은 종료됩니다.

  • 보험기간 1년: 6회
  • 보험기간 3개월 초과 1년 미만: 3회
  • 보험기간 3개월 이하: 2회

특약보험료의 환급

  • 피보험자 책임으로 계약 해지 시, 서비스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특약보험료 환급
  • 피보험자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 해지 시, 일단위로 계산한 특약보험료 환급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추가특별약관 - 잠금장치해제서비스 제외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잠금장치해제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추가특별약관 - 배터리충전서비스 제외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배터리충전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추가특별약관 - 잠금장치해제 및 배터리충전서비스 제외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잠금장치해제 및 배터리충전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추가특별약관 (1)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긴급견인서비스는 1일당 1회에 한하여 20km까지 견인합니다. 초과 비용은 피보험자 부담입니다.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추가특별약관 (2)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긴급견인서비스는 1일당 1회에 한하여 50km까지 견인합니다. 초과 비용은 피보험자 부담입니다.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추가특별약관 (3)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긴급견인서비스는 1일당 1회에 한하여 60km까지 견인합니다. 초과 비용은 피보험자 부담입니다.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전기자동차) 특별약관

가입대상

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전기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종류 및 내용

  • 긴급견인서비스: 사고 또는 고장으로 자력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50km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 초과 비용은 피보험자 부담.

원본파일 확인

원본보기-Readycar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_155-157.pdf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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