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원본 내용은 중간에 pdf 파일로 넣어놨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시니어 안전운전자 우대 특별약관
가입 대상
-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 도로교통공단의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이수 및 인지지각 검사 합격
가입 가능 기간
도로교통공단 발급 교육필증의 인지지각검사 결과일로부터 보통약관 보험기간 첫날이 3년 이내인 경우 가입 가능
가입 방법
교통안전교육 교육필증 등 가입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보험료 할인
특별약관 가입기간 동안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 적용
보험 기간
- 교육필증상 인지지각검사 결과일이 보통약관 보험기간 첫날 이전: 보통약관 보험기간 첫날부터
- 교육필증상 인지지각검사 결과일이 보통약관 보험기간 첫날 이후: 인지지각검사일부터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적용 대상
-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보험료 세액 공제
-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보험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보험료 세액 공제 관련 규정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 생명보험, 상해보험, 가계 손해보험 등
준용 규정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용어 풀이
- 수급권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 수급자: 급여를 받는 사람
- 수급품: 급여로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
- 보장기관: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
- 최저보장수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를 고려한 보장수준
- 최저생계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
- 개별가구: 급여를 받거나 자격요건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
- 소득인정액: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계층
- 기준 중위소득: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원본파일 확인
원본보기-Readycar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_149-151.pdf
0.19MB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