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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내용은 중간에 pdf 파일로 넣어놨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계약 내용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통해 다음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보험종목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 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 내용
변경 승낙은 서면으로 통보되거나 보험증권 뒷면에 기재됩니다
보험수익자 변경
보험수익자 변경 시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경 사실을 회사에 통지해야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지 이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기존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종목 변경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납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유효한 계약의 경우, 회사는 사업방법서에 따라 보험종목 변경 요청을 처리합니다
보험가입금액 감액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경우,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되며,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면 이를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 변경 시 피보험자 동의
보험수익자 변경 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자 변경
계약자 변경 시,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며, 중요한 내용도 설명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보험나이는 계약일 기준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로 계산됩니다.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피보험자의 나이나 성별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맞게 보험금 및 보험료가 변경됩니다
생년월일 | 계약일 | 보험나이 |
1988년 10월 2일 | 2023년 4월 14일 | 35세 |
계약 소멸
중증치매 간병비 지급사유 발생 시, 보장책임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소멸되며,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가 지급됩니다
사망 사유 | 기준 |
실종선고 | 법원 인정 실종기간 종료 시 |
재난으로 인한 사망 |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일 기준 |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불명확한 경우 법원에서,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경우 1년간 불명확한 경우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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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9-50_무배당 메리츠 간편한 치매간병보험2404(간편심사형)약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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