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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사유 통지
보험금 지급 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보험금이나 보험료 납입 면제를 청구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구서 (회사 양식)
- 사고 증명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 확인서, 의사 처방전 등)
- 신분증 (사진이 부착된 정부 발행 신분증, 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기타 필요한 서류
사고 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에 의거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
필요 서류를 접수한 후 회사는 접수증을 발행하고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알립니다.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조사가 필요할 경우, 사유와 예정 지급일을 통지합니다.
분쟁 조정
분쟁 조정 신청은 '분쟁의 조정' 조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확정된 보험금은 먼저 지급합니다.
가지급 보험금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예상 보험금의 최대 50%를 가지급 보험금으로 먼저 지급하여 피보험자의 긴급한 비용을 보전합니다.
지연 지급 시 이자
보험금을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해 정해진 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지연이 피보험자 책임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조사 동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조사 요청에 동의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 서비스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배우자나 3촌 이내 친족이어야 합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방법 변경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 시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이자가 추가되고, 일시금 지급 시 할인됩니다.
주소 변경 통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통지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나 연락처로 발송된 우편물은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험수익자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에게, 기타 보험금은 피보험자에게 지급됩니다.
대표자 지정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대표자를 1명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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