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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상해 및 질병 관련 특별약관 요약
1. 경증 이상 치매 간병비 (간편가입) 보장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증 이상 치매 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치매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로 합니다. 상해로 인한 뇌 손상 시 계약일이 치매 보장 개시일로 간주됩니다.
경증 이상 치매 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 뇌의 후천적 손상이나 병으로 인해 인지 기능 장애가 발생하여 경증 이상 치매 상태로 진단된 경우
- CDR 척도 검사 결과 1점 이상으로 진단된 상태
- 진단은 국내외 치매 전문의의 진단서에 의거하며, 종합적인 평가로 결정
치매 진단 확정 절차
-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치매 상태가 지속될 때 최종 확정
- 필요한 경우 보험사는 치매 진단을 위해 검사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 보험기간 중 경증 이상 치매 상태로 진단된 경우 90일 이후에도 상태가 지속되면 보험금을 지급
-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3자의 의견에 따름

특별약관의 무효
- 치매 발생 시 보장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약관 무효
- 보험료 반환 시 일정 기간 이자를 더하여 반환
특별약관의 소멸
- 치매 간병비 지급 사유 발생 시 특별약관 소멸
- 특별약관 소멸 시 해약환급금 지급하지 않음
계약 부활 (효력 회복)
보험료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 시 계약일로부터 치매 보장 개시일 적용
준용 규정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르며, 보통약관의 일부 조항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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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7-68_무배당 메리츠 간편한 치매간병보험2404(간편심사형)약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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