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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골절치료비 보장 특별약관 요약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신골절로 진단 확정될 경우 보험금 지급률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세부 규정
- 동일사고로 인해 여러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각각에 대해 지급하지만 동일 부위 골절은 높은 지급률 적용
- 골다공증 및 특발성 골절에 대해서는 부위와 종류에 상관없이 지급
-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3자의 의견에 따르며, 제3자는 종합병원 전문의로 정함
수술의 정의와 장소
- 수술은 의사가 인정한 경우,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행하는 것을 의미
- 수술은 의료법에 정한 병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함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
- 다음 사항은 수술에서 제외됨:
- 흡인
- 천자
- 신경차단
-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피임 목적의 수술
-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제외 시술 예시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돌을 외부에서 충격파로 깨뜨리는 시술 |
창상봉합술 |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 제외 |
절개 또는 배농술 | 체내의 농을 제거하는 시술 |
도관삽입술 | 체내에 도관을 삽입하는 시술 |
전기소작술 또는 냉동응고술, 고주파열응고술 | 전기 또는 냉동으로 조직을 제거하는 시술 |
IPL 시술 | 강한 빛을 이용한 피부 치료 시술 |
치수절제술 등 | 치아,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식에 따라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준용 규정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을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27조 및 제29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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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3-64_무배당 메리츠 간편한 치매간병보험2404(간편심사형)약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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