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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 간병 생활자금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중증치매 상태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중증치매 간병 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 최초 1회에 한해 지급
- 매월 지급 사유 발생일에 확정 지급
- 해당 월의 지급 사유 발생일이 없을 경우, 해당 월의 마지막 날에 지급

중증치매 상태로 진단 확정시 | 보험가입금액을 매월 3년간 확정 지급 |
보험금 지급 예시
360만원 | 보험가입금액 × 36회 | 10만원 | 10만원 |
보험금 지급일 예시
-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일: 2023년 1월 31일
- 보험금 지급일: 2023년 2월 28일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보험사는 중증치매 상태로 진단되었으나 진단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 상태로 진단된 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중증치매 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와 합의되지 않을 때는 제3자의 의견에 따름
-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함
- 의료비용은 보험사가 전액 부담
중증치매 상태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중증치매 상태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뇌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손상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파괴되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지능이 저하되는 경우
중증 인지기능의 장애는 CDR척도 검사 결과 3점 이상인 상태로,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어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치매 진단일 | 치매 진단 확정일 |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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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소멸
- 중증치매 간병 생활자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약관은 소멸됨
- 소멸된 경우, 해약 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음
- 다른 사유로 소멸되는 경우, 적립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
준용규정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1종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7조 및 제29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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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3-74_무배당 메리츠 간편한 치매간병보험2404(간편심사형)약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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