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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도 이상 치매 간병비 보장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등도 이상 치매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간병비로 지급합니다
- 치매 보장개시일: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
- 상해로 인한 경우: 계약일이 보장개시일로 간주
중등도 이상 치매 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중등도 이상 치매 상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병 또는 손상
-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지능 저하
- CDR 척도 2점 이상, 90일 이상 상태 지속
진단은 국내 또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치매 전문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합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기간 중 중등도 이상 치매 상태로 진단되었으나 진단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90일 이상 지속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3자의 의견에 따름
-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로 지정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중등도 이상 치매 보장개시일 이전에 치매로 진단된 경우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반환됩니다
-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무효가 된 경우 보험료에 계약대출이율을 더하여 반환
특별약관의 소멸
중등도 이상 치매간병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기타 사유로 소멸되는 경우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은 보통약관 제32조를 따르며, 부활일을 계약일로 하여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준용규정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르며, 보통약관 1종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CDR 척도 (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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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1-72_무배당 메리츠 간편한 치매간병보험2404(간편심사형)약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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