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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이상 치매간병생활자금 특별약관 요약
보험금 지급 사유
경증 이상 치매 보장 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경증 이상 치매로 진단 확정될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일에 확정 지급하며, 해당 월의 마지막 날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 지급금액 |
경증 이상 치매 진단 시 | 보험가입금액을 매월 5년간 확정 지급 |
- 진단 확정 후 90일째 되는 날에 보험금 지급
-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 지급 가능
- 일시 지급 시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 지급
경증 이상 치매 보장 개시일
경증 이상 치매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단, 상해로 인한 뇌 손상으로 발생한 경우 계약일이 보장 개시일로 적용됩니다.
계약일 | 보장 개시일 |
2023년 4월 10일 | 2024년 4월 10일 |
경증 이상 치매 상태 정의 및 진단 확정
경증 이상 치매 상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뇌 속의 후천적인 병변 또는 손상
- 인지기능의 지속적 저하
- CDR 척도 검사 결과 1점 이상
치매 상태의 진단은 의료기관의 치매 전문의의 진단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진단 후 90일이 경과한 이후 지속적으로 치매 상태가 유지될 경우 진단 확정됩니다.
보험금 지급 세부 규정
보험기간 중 경증 이상 치매로 진단되었으나 보험기간 만료 후 90일 이상 지속되어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의 무효
보험계약일부터 보장 개시일 전일 이전에 치매로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특별약관은 무효입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반환됩니다.
특별약관의 소멸
경증 이상 치매 간병생활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유로 소멸될 경우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보험료 납입 연체 시 계약 부활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계약이 부활되는 경우 보장 개시는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부활일을 계약일로 하여 경증 이상 치매 보장 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준용규정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1종으로 가입한 경우 일부 조항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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