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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도 이상 치매 간병 생활 자금 보험 요약
보험금 지급 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등도 이상의 치매 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최초 진단 확정 시 보험 가입 금액을 3년간 매월 지급
- 보험금 지급 예시: 가입 금액 10만원일 경우 총 360만원 지급
구분 | 지급 금액 |
중등도 이상 치매 진단 확정 시 | 보험 가입 금액을 매월 3년간 확정 지급 |
진단 확정 및 지급일 예시
-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일: 2023년 1월 31일
- 보험금 지급일: 2023년 2월 28일
- 보험금 일시 지급 가능, 이 경우 할인된 금액 지급
중등도 이상 치매 보장 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상해로 인한 경우 계약일이 보장 개시일로 적용
계약일 | 중등도 이상 치매 보장 개시일 |
2023년 4월 10일 | 2024년 4월 10일 |
중등도 이상 치매 상태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후천적으로 생긴 뇌 손상으로 인한 인지 기능 장애
- CDR 척도 2점 이상인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
- 진단서, 병력 청취, 신체 및 신경계 진찰, 신경 심리 검사, 뇌영상 검사 등을 통해 진단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 보험기간 중 중등도 이상 치매 상태로 진단되었으나 만료된 경우에도 90일 이상 지속 시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제3자의 의견에 따름
특별 약관의 무효
- 보험계약일 전 중등도 이상의 치매 상태가 발생한 경우 특별 약관 무효
- 납입한 보험료 반환, 경우에 따라 이자를 더하여 반환
특별 약관의 소멸
- 중등도 이상 치매 상태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 약관 소멸
- 해약 환급금 지급하지 않음
- 기타 사유로 소멸 시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 지급
보험료 납입 연체에 따른 계약 부활
- 보통약관 제32조를 따름
- 부활일을 계약일로 하여 보장 개시일 적용
준용 규정
- 특별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름
- 보통약관 1종으로 가입한 경우 일부 조항 제외
원본파일 확인
p77-78_무배당 메리츠 간편한 치매간병보험2404(간편심사형)약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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