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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본 페이지에서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사기 및 고지의무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미보증 주계약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기본보험금액 + 추가납입적립액 |
-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상태가 50% 이상일 경우 납입 면제
- 기본보험금액은 기준사망보험금과 기본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의 101% 중 큰 금액
- 기준사망보험금은 사망 시기에 따라 달라짐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은 특정 기간 동안 보장
-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사망보험금 중 큰 금액 지급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
보험수익자의 고의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계약자의 고의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중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 보험금 청구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
사기 및 고지의무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 대리진단, 약물사용 등을 통한 진단절차 통과
- 사기의사가 명백한 경우 계약 취소 가능
- 취소된 계약에 대해 납입한 보험료 반환
계약 전 알릴 의무
- 청약 시 알고 있는 사실을 정확히 알릴 의무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계약 해지 가능
계약의 무효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 없는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 계약
- 피보험자의 나이가 계약에서 정한 나이에 미달되거나 초과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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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6-18_한화생명 H2 2.0종신보험 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_2119-A01~A04_상품요약서_20240401~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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