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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뇌혈관질환수술보장보험(비갱신형)은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이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를 받을 때 필요한 조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주계약 약관 제1-2조와 동일합니다. 특정 용어의 정의는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 한 주계약 약관에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 기준
보험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및 재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기준
- 진단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분류 변경에 따른 재판단은 하지 않음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뇌혈관질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뇌혈관질환' 분류표에 따른 질병
-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은 보장하지 않음
- 진단은 국내 또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문서화된 기록을 기초로 함
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의사가 피보험자에게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 미용 성형, 피임 목적,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은 제외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받고 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받고 비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경과기간 |
---|---|---|---|
관혈수술자금 | 뇌혈관질환으로 관혈수술 | 500만원 | 2년 미만 |
관혈수술자금 | 뇌혈관질환으로 관혈수술 | 1,000만원 | 2년 이상 |
비관혈수술자금 | 뇌혈관질환으로 비관혈수술 | 250만원 | 2년 미만 |
비관혈수술자금 | 뇌혈관질환으로 비관혈수술 | 500만원 | 2년 이상 |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나 질병으로 여러 신체 부위에 대해 장해지급률 50% 이상이 된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됩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
-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
-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이내 지급
- 지급 지연 시 지급 예정일 및 이유 통지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습니다. 모든 세부보장에 대해 동시에 해지하여야 합니다.
해약환급금
-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
- 청구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
-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
- 납입기간 이후 해지 시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 지급
기타 중요사항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지급 불가
-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 보험수익자는 계약자가 지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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