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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보장보험Ⅱ(비갱신형) 무배당 주계약 약관 요약
암보장개시일
- 암보장개시일: 계약일로부터 90일 후
- 부활(효력회복) 시, 부활일부터 90일 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기준 적용
- 진단 당시 개정된 기준을 최종 판단 기준으로 함
- 이후 개정으로 인한 변경은 적용되지 않음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대상: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전암상태 제외
- 진단: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의 조직검사, 현미경 소견
- 예외: 급속한 병증 악화로 인한 사망, 생명 위협으로 병리학적 검사 불가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기타피부암: 분류번호 C44의 질병
- 전암상태 제외
- 진단: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의 조직검사, 현미경 소견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대장점막내암: 대장의 상피세포층에서 발생, 점막하층 침범하지 않음
- 진단: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의 조직검사, 현미경 소견
수술의 정의와 장소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 조혈모세포이식: 골수부전상태 회복을 위한 시술
- 종류: 동종, 자가,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
보험금의 지급사유
- 암 진단 후 보험기간 중 수술 시 보험금 지급
- 동일 치료 목적의 일련 수술은 1회로 간주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50% 이상 장해 상태 시 이후 보험료 납입 면제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계약 후 2년 미만: 보험금의 50% 지급
- 동일 신체부위의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은 높은 급여 적용
장해지급률에 관한 세부규정
- 장해지급률은 재해 또는 질병 진단일로부터 180일 이내 확정
- 장해상태 악화 시 장해지급률 재결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사고증명서
-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진단서, 수술확인서 등
-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서류여야 함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
- 조사 필요 시 10영업일 이내 지급
- 지연 시 보험금의 50% 상당액 가지급
보험수익자의 지정
- 피보험자를 기본 보험수익자로 지정
- 피보험자 사망 시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함
계약의 보험기간
- 보험기간: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계약의 무효
- 암보장개시일 이전 암 진단 시 계약 무효
-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줌
계약의 소멸
- 피보험자 사망 시 계약 소멸
-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지급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계약 부활
- 부활일로부터 90일 후 암보장개시
계약자의 임의해지
-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가능
- 해약환급금 지급
해약환급금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
-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지급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해약환급금 지급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
- 보험료 납입기간 후 해지 시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 지급
보험금 지급기준표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경과기간 |
---|---|---|---|
암수술자금 | 보장개시일 이후 암 진단 및 수술 | 관혈수술 1회당 250만원 | 2년 미만 |
비관혈수술 1회당 50만원 | |||
관혈수술 1회당 500만원 | 2년 이상 | ||
비관혈수술 1회당 100만원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분 | 기간 | 지급 이자 |
---|---|---|
암수술자금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 보험계약대출이율 |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91일 이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
해약환급금 | 지급사유 발생일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 | 1년 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평균공시이율의 40%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 보험계약대출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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