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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e시그니처건강보험, e직·결장암 진단보장보험(갱신형) 무배당 주계약 약관

by 금융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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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직·결장암 진단보장보험(갱신형) 무배당 주계약 약관 요약

제 1 절 공통사항

주계약 약관 제1절 공통사항을 이 주계약의 공통사항으로 적용합니다.

제 2 절 개별사항

제 1 관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암보장개시일: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비흡연체형: 비흡연자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사용한 보험료.
  • 갱신계약: 보험기간 만료 후 갱신된 계약.
  • 평균공시이율: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및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질병 및 재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기준으로 합니다. 진단 당시 최신 개정판을 따르며, 개정 후에도 보장질병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직·결장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직·결장암’은 대장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 특정 조건을 제외한 상태를 말합니다. 진단은 병리과 전문의가 수행하며, 조직검사 결과를 기초로 합니다.

납입면제 대상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납입면제 대상 암은 특정 피부암, 중증이 아닌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등을 제외한 질병입니다. 병리과 전문의가 조직검사를 통해 진단을 확정해야 합니다.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직·결장암’으로 진단 확정되면 약정된 직·결장암 진단자금을 최초 1회 한정으로 지급합니다.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납입면제 대상 암으로 진단 확정되면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이미 면제된 암과 동일한 암으로 재진단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은 면제하지 않습니다.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단자금의 50%만 지급합니다. 갱신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2-6 조 장해지급률에 관한 세부규정

이 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 2-8 조 사고증명서

사고증명서는 사망진단서, 진단서, 수술 후 조직검사결과지 등을 포함하며, 국내 병원이나 의원,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 2-9 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합니다.

제 2-10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되며, 피보험자 사망 시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제 2-10 조의 2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한 특칙

비흡연체형의 경우 계약자는 청약 시 비흡연체 할인요건 충족여부 확인서에 질문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 2-10 조의 3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 대한 특칙

비흡연체 할인요건 충족여부 확인서에 알리지 않은 경우, 비흡연체형 보험료를 표준체형 보험료로 변경하고,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합니다.

제 2-11 조 계약의 보험기간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15년 만기로 하며, 갱신일로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가 15년 미만인 경우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제 2-11 조의 2 보험계약의 성립에 대한 특칙

계약자는 표준체형 또는 비흡연체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청약해야 합니다. 갱신계약은 일부보장 제외 조건이 붙어도 최초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면 보장합니다.

제 2-11 조의 3 계약의 무효에 대한 특칙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직·결장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줍니다.

제 2-11 조의 4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한 특칙

표준체형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비흡연체형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후 비흡연체형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제 2-11 조의 5 계약의 갱신

계약자는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계약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됩니다.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 해당일입니다.

제 2-12 조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며 계약은 소멸됩니다. 사망은 실종선고, 관공서의 사망 통보 등을 포함합니다.

제 2-13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습니다.

제 2-14 조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되며,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제 2-15 조 비흡연체형 가입자격

비흡연체형 가입자는 최근 1년간 담배를 사용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비흡연체 할인요건 충족여부 확인서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회사는 흡연 여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원본파일 확인

p330-344_한화생명 e시그니처암보험 무배당_약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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