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한화생명]e정기보험, 장애인전용 세제전환특약(K1.2) 약관

by 금융뱅크
반응형

 

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전용 세제전환특약(K1.2) 약관 요약

제 1 조 목적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환대상계약: 제3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된 보험계약.
  • 특약: 전환대상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제 3 조 특약의 성립

이 특약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인 보험.

또한, 이 특약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제 4 조 특약의 소멸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이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 전환대상계약이 해지되거나 효력이 없게 된 경우.
  • 전환대상계약이 제3조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의 장애예상기간이 종료된 경우.

제 5 조 제출서류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 중 일부만 장애인인 경우,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 수익자 지정을 통해서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장애기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장애인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 6 조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전환합니다.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됩니다. 다만, 조건을 만족하지 않거나 전환이 해지된 경우, 해당 보험료는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전환대상계약이 해지되거나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계약에 이 특약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 전환해지

계약자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세제전환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전환해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 8 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대상계약 약관과 소득세법 등 법령을 따릅니다. 관련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원본파일 확인

p69-70_한화생명 e정기보험.pdf
0.12MB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