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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e정기보험, 건강체서비스특약(K8.1) 무배당 약관

by 금융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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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단체취급특약(K1.6) 약관 요약

제 1 조 목적

단체취급특약은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단체취급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특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입니다.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일 경우 주피보험자를 의미합니다.
  • 대상단체: 보험에 가입 가능한 단체로서 단체구성원을 확정하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입니다.

제 3 조 특약의 적용범위

단체취급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주계약에 적용됩니다:

  • 대상단체에 소속: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대상단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 제1종 대상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단체
    • 제2종 대상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 단체
    • 제3종 대상단체: 그 외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
  • 적용 인원수: 동일 단체에 소속한 주계약의 계약자수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계약자로 하고 단체소속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주계약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형 및 가족형: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를 종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4 조 대표자의 선정

대표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로 합니다.

제 5 조 단체취급특약의 소멸

단체취급특약은 다음의 경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탈퇴했을 때
  •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지 않았을 때
  • 단체의 보험료 납입 인원수가 5명 미만으로 되고 6개월 후에도 5명 이상이 되지 않았을 때

해당 경우 차회 이후 보험료는 주계약에 의해 납입해야 합니다.

제 6 조 보험료의 납입

보험료는 단체와 회사가 정한 날에 대표자가 일괄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제공합니다. 단체의 요구 시 개별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보험요율의 적용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된 경우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단체취급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제 8 조 주계약 약관의 준용

단체취급특약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원본파일 확인

p62-63_한화생명 e정기보험.pdf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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