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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체서비스특약(K8.1) 무배당 약관 요약
제 1 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
-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
-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증서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제 3 조 피보험자의 가입자격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최근 1년간 담배를 피우거나 씹거나 기타 흡연 행위를 하지 않은 자
- 수축기혈압 139mmHg 이하, 이완기혈압 89mmHg 이하인 자
- BMI 18.5 이상 25 미만인 자
- 가입시점에 표준하체인수특약을 부가하지 않고도 가입 가능한 자
- 보험나이가 20세 이상인 자
제 4 조 흡연상태 변경통지 및 처리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흡연을 지속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를 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후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정산을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정산차액을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됩니다.
제 5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 시 '건강체 할인요건 충족여부 확인서'의 질문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 6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관계없이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절차에 따라 건강체로 판정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7 조 특약의 성립
이 특약은 해당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기간 중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됩니다. 청약 후 비흡연자 우량체 사망률로 보험요율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특약내용의 변경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감액된 부분은 일부 해지로 간주하며, 감액분에 대해 특약은 효력을 잃습니다. 최저보험가입금액 미만이 되면 특약은 해지됩니다.
제 9 조 특약의 소멸
해당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 사유로 효력을 잃으면,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 10 조 해약환급금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제 11 조 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12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계약의 약관을 준용하며,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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