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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 조 목적
이 보험계약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계약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보험증권: 계약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증서
- 진단계약: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 재해: 약관에서 정의된 재해
- 장해: 약관에서 정의된 장해 상태
-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된 사항
- 연단위 복리: 이자를 매년 원금에 더해 계산하는 방법
-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
- 해약환급금: 계약 해지 시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영업일: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질병 및 재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르며, 진단 당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만기보험금
-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제 5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가 장해 상태가 되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는 실종선고 및 공공기관의 사망 통보를 포함합니다. 장해지급률은 장해 상태가 악화되면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 7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8 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
- 기타 필요한 서류
제 9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청구서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며, 지급이 지연될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 14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는 청약 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 15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7 조 보험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승낙 후 보험증권을 제공합니다.
제 18 조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제 19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약관 및 청약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 20 조 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계약은 무효입니다.
제 21 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보험나이
피보험자의 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제 23 조 계약의 소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은 소멸합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 24 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을 개시합니다.
제 25 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제 26 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약환급금이 부족할 경우 자동대출납입이 중단됩니다.
제 27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연체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제 28 조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 계약의 부활
해지된 계약은 3년 이내에 부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연체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29 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수익자는 계약자 동의를 얻어 특별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 30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30 조의 2 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31 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32 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33 조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되며,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제 34 조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과 이자는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제 35 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 36 조 분쟁의 조정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37 조 관할법원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제 38 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 청구권, 계약자 적립액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39 조 약관의 해석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을 해석하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 40 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 41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42 조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개인정보를 계약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43 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상법, 민법 등을 따릅니다.
제 44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지급이 보장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만기보험금 및 사망보험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기보험금: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100%
- 사망보험금: 1억원
별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보험금 지급 시 적립이율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에는 보험계약대출이율 적용
- 만기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지급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에 평균공시이율 적용
별표 3: 재해분류표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장대상 재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제1급감염병
- 보장 제외 재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으로 발병한 경우, 과잉노력 및 격심한 운동으로 인한 경우, 고의적 자해 등
별표 4: 장해분류표
장해분류표는 별도로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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