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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car 영업용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 및 연령관련 특별약관
1.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1-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개인택시, 개인소유 화물자동차, 개인소유 덤프트럭 등을 소유한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개인택시의 경우 법령에 따라 신고된 대리운전자는 기명피보험자로 간주됩니다.
1-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동차가 도난당했을 경우, 도난 시점부터 발견 시점까지의 사고로 인한 손해
-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단, 자동차취급업자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만 보상합니다.
1-3)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은 보통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1-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5)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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