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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Readycar영업용자동차보험,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by 금융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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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adycar 영업용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 및 연령관련 특별약관

1.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1-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개인택시, 개인소유 화물자동차, 개인소유 덤프트럭 등을 소유한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개인택시의 경우 법령에 따라 신고된 대리운전자는 기명피보험자로 간주됩니다.

1-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동차가 도난당했을 경우, 도난 시점부터 발견 시점까지의 사고로 인한 손해
  •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단, 자동차취급업자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만 보상합니다.
1-3)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은 보통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1-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5)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원본파일 확인

p100-100_Readycar영업용자동차보험.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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