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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비용 지원 특별약관(실손형)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 변호사 보수비용 등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단, 약식기소 제외)
- 검사가 약식기소 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거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용어풀이
약식기소: 공소제기와 더불어 형사소송법 제449조에 의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
제449조: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제450조: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공판절차로 심판해야 합니다.
제453조: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식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 싸움 또는 자살 행위로 인한 사고
- 사고 후 도주
- 피보험자동차를 범죄 목적에 사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
또한,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가입한 운전자 한정범위에 속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4.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
-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 법원의 판결문 사본
- 변호사 보수비용 관련 서류
-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회사는 제출된 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은 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되며, 지급이 지연될 경우 사유와 지급 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단위 복리로 계산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5. 보험금의 분담
변호사선임비용 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보통약관 제33조(보험금의 분담) 및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다른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손해액에 따라 보험금을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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