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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지원금 특별약관(실손형)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을 죽게 하거나 형사상 책임을 질 경우, 형사합의금을 지급합니다.
- 형사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실제 공탁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하며, 공탁금을 회수시 형사합의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험금 한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 실속형 | 기본형 | 고급형 |
사망 | 2,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1급 | 1,0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2~3급 | 400만원 | 600만원 | 3,000만원 |
4~7급 | 2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8~14급 | 100만원 | 150만원 | 250만원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피보험자가 싸움 또는 자살 행위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피보험자가 사고 후 도주한 경우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범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한 경우
또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가입한 운전자 한정범위에 속하는 자를 말합니다.
4.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경찰서 발행)
-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합의금액 명시)
- 공소장 (검찰 발행)
- 공탁서,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법원 또는 검찰청 발행)
-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회사는 서류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이 지연될 경우, 그 이유와 지급 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 통지합니다.
5. 보험금의 분담
형사합의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통약관 제33조와 제34조에 따라 보험금 지급방식이 적용됩니다.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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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7-110_Readycar영업용자동차보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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