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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간편한 3대질병보험, 암진단비(유사암 및 소액암 제외)(간편가입Ⅱ)보장 특별약관

by 금융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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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갱신형 암진단비(유사암 및 소액암 제외)(간편가입Ⅱ) 보장 특별약관 요약

1.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별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 및 소액암 제외)'으로 진단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사망 후 암 진단이 확정될 경우에도 진단확정일을 사망일로 간주하여 암진단비가 지급됩니다. 다만, 특별약관이 소멸한 경우 미경과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다음날로 정의됩니다. 갱신되는 경우에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간주합니다.

2.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 및 소액암 제외)'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악성신생물 중 일부를 제외한 암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C44) 및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은 제외됩니다. 또한,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암 진단확정은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에 의해 병리 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진단확정 시점은 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이외에도 회사는 필요 시 추가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특별약관의 무효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암(유사암 및 소액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될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처리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반환됩니다.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추가 금액을 포함하여 반환합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암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유로 특별약관이 소멸될 경우, 회사는 적립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보험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후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이 부활될 경우, 보장은 보통약관 제28조에 따라 복원됩니다. 이때 부활일을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암보장개시일이 적용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원본파일 확인

p74-75_무배당 메리츠 간편한 3대질병보험.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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