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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간편한 3대질병보험, 신골절치료비(치아파절포함)보장 특별약관

by 금융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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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Ⅰ. 상해 관련 특별약관 요약

1. 신골절치료비(치아파절 포함)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 사유)
보험가입자가 상해로 인해 골절 또는 치아 파절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금액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금은 사고당 1회 지급되며, 동일 부위에 발생한 골절 등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동일 사고로 인해 두 종류 이상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각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일 부위에 발생한 골절 등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지급률이 적용되며, 골다공증 또는 특발성 골절의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수술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직접 생체에 절단이나 절제를 가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수술은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다만, 흡인, 천자, 신경차단 등의 조치는 수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심신상실 상태는 제외)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와 관련된 경우 (2년 후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은 예외)
  • 전쟁,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의 경우

3.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5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운전 목적, 이륜자동차 사용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며, 계약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및 준용 규정

제7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가 지급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원본파일 확인

p68-70_무배당 메리츠 간편한 3대질병보험.pdf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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