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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 특별약관 요약
제1조: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갑상선암(초기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합니다.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를,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00%를 지급합니다. 단, 자동갱신 시에는 진단 시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제2조: 갑상선암(초기 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갑상선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C73에 해당하는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입니다. 초기 갑상선암은 유두암이나 여포암으로서 크기가 2.0cm 미만이고 림프절 전이나 원격 전이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초기에 해당하지 않는 갑상선암을 진단 확정할 경우,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 전문의에 의해 조직 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를 통해 진단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제3조: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일 이전에 갑상선암(초기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단, 보험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해야 하며, 반환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 돌려줍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갑상선암(초기 제외)진단비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소멸 시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기타 사유로 소멸되는 경우에는 적립된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5조: 보험료 납입 연체 시 계약의 부활
보험료 납입 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 시 보장은 보통약관에 따라 최초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갑상선암(초기 제외)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6조: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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