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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유사암수술비(간편가입Ⅱ) 보장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 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유사암수술비를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은 최초 계약일부터 1년 경과 시점을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술의 정의와 장소
특별약관에 명시된 수술은 의사가 치료를 위해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술은 자택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유사암의 정의와 진단확정
특별약관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을 총칭합니다.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를 통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이 필요합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항암방사선 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시에는 유사암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수익자와 회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으며,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임신, 출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이 원인일 경우
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약관은 그 즉시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준용 규정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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