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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보장 특별약관 요약
1. 보험금 지급 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받고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 가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암 종류에 따라 지급 비율은 다르며,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 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 암 진단의 정의
암(유사암 제외)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된 질병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암이 제외됩니다. 진단 확정은 병리학적 검사 또는 진단검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진단 시점은 검사 결과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3.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항암방사선치료는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가 고에너지 전리방사선을 사용해 암을 치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암약물치료는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을 통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암을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임신이나 출산 관련 합병증 등 일정 조건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쟁, 폭동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이 제외됩니다.
5. 특별약관의 무효 및 소멸
피보험자가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해당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소멸 시에는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활(효력회복) 시 암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6. 기타 사항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준용하며, 특별약관의 갱신 시 암보장개시일은 갱신일을 기준으로 새롭게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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