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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간편한 3대질병보험,, 갱신형 뇌혈관질환진단비Ⅱ(간편가입Ⅱ)보장 특별약관

by 금융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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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갱신형 뇌혈관질환진단비Ⅱ(간편가입Ⅱ)보장 특별약관 요약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을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은 계약 시점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첫 90일 이전, 90일 이후, 그리고 1년 이후에 따라 각각 보험가입금액의 10%, 50%, 100%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최초 계약일이 2023년 4월 10일인 경우, 90일 이후인 2023년 7월 9일부터는 50%의 보험금이, 1년 경과 이후인 2024년 4월 10일부터는 100%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제2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뇌혈관질환이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이 진단은 국내 병원이나 의원, 또는 해외 의료기관의 면허를 가진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신뢰할 수 있는 진단 방법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러한 검사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나 부검 감정서 상의 내용이 인정됩니다.

제3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보험사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고증명서(진단서, 사망진단서 등), 신분증, 기타 보험수익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가 포함됩니다. 특히 사고증명서는 국내 병원이나 의원, 또는 해외의 인정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뇌혈관질환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다른 사유로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원본파일 확인

p109-110_무배당 메리츠 간편한 3대질병보험.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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