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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뇌혈관질환수술비Ⅱ(간편가입Ⅱ) 보장 특별약관 요약
1. 보험금 지급 사유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해당 수술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최초계약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따라 달라지며, 최초계약일부터 90일 이내 수술 시 보험가입금액의 10%, 90일 이후부터 1년 이내 수술 시 50%, 1년 이후 수술 시 100%가 지급됩니다.
2.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뇌혈관질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된 질병을 의미합니다. 진단은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을 포함하여 다양한 진단 기법을 통해 확정됩니다. 또한, 필요시 진단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검사 결과나 진료 기록부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수술의 정의와 장소
수술은 의사에 의해 치료를 목적으로 생체에 절단 또는 절제를 행하는 조작을 의미합니다. 수술은 반드시 의료법에 따라 국내외 병원이나 의원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다만, 흡인, 천자, 신경차단, 미용성형, 피임 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 등은 제외됩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해한 경우,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관련 사유, 전쟁, 혁명, 내란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손해 등입니다. 단,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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