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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간편한 3대질병보험, 갱신형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간편가입Ⅱ)보 장 특별약관

by 금융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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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갱신형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간편가입Ⅱ)보장 특별약관 요약

1. 보험금의 지급 사유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확정을 받고,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초 계약일부터 180일 이전에는 보험가입금액의 25%, 180일 이후 1년 이전에는 50%, 1년 이후에는 100%가 지급됩니다.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며, 암보장 개시일은 15세 이상의 경우 최초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후로 정의됩니다.

2.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약관에서 '암(유사암 제외)'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된 질병을 의미하며, 기타피부암(C44)과 갑상선암(C73)은 제외됩니다. 또한, 전암상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진단은 전문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병리 또는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니다.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문서화된 증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의 정의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는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을 이용하는 치료법입니다. 이 치료법은 종양 주변의 정상 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고,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방사선을 조사합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관련 사항
  • 전쟁, 혁명, 내란 등

5. 보험금 청구 절차

보험수익자는 사고 증명서,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사고 증명서는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6. 특별약관의 무효

암보장 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처리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반환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험료와 함께 이자를 더해 반환됩니다.

7. 보험기간 및 갱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5년 또는 10년이며, 갱신 시점에 따라 갱신 종료보험나이까지 갱신됩니다. 갱신된 후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며, 이후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8. 특별약관의 소멸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타 소멸 사유에 따라 적립된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는 지급됩니다.

9.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될 경우,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암보장 개시일이 적용됩니다.

10.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원본파일 확인

p138-140_무배당 메리츠 간편한 3대질병보험.pdf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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