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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계속받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회사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확정된 후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해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 시점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보험가입금액의 50% 또는 100%를 지급하며, 두 번째 이후에는 보험가입금액의 10%를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표적항암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만 보장됩니다. 허가된 범위 외 사용된 경우에도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요법이 사용된 경우 보장됩니다.
제3조(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해당 검사 결과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4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표적항암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로 분류된 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호르몬 관련 치료제, 세포독성 항암제,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는 제외됩니다.
제5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
항암약물치료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을 통해 항암약물을 투여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 치료는 제외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임신, 출산, 전쟁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제7조(보험금 청구 절차)
보험수익자는 청구서, 사고증명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고증명서는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처리되며, 납입된 보험료는 반환됩니다.
제9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5년 또는 10년이며, 갱신 시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기간이 조정됩니다.
제10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회사는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11조(보험료 납입 연체로 인한 계약 부활)
보험료를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이 부활될 때, 보장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르며, 부활일을 최초계약일로 하여 적용됩니다.
제12조(준용규정)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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