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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요약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본 약관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소송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법률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험사는 해당 비용을 보상합니다. 보상 한도액은 변호사 비용 1,500만원, 인지액과 송달료는 500만원으로 제한되며, 자기부담금은 10만원입니다.
제2조 (소송 등의 정의)
소송이란 1심,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하며, 이 절차는 보험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소송 사건은 법원에서 정한 사건별 부호에 따라 분류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법률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변호사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각 항목별로 설정된 한도 내에서 보상되며, 종국 판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사는 고의적인 손해, 전쟁, 혁명,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해, 방사선 및 방사능 오염,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의 포기 및 각하, 특허나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특정 사건 등 여러 사유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5조 (손해의 발생과 통지)
피보험자는 소송이 발생할 경우 이를 회사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소송 판결 전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소송의 변경 등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할 경우, 증가된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 신분증, 소송 관련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보험금 지급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서류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며, 결정된 보험금은 7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 기일을 넘길 경우, 연체된 기간에 대한 이자가 추가됩니다.
제8조 (보험금의 분담)
피보험자가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을 경우,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손해를 분담합니다. 다른 보험이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제9조 (대위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고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0조 (조사)
보험사는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소송 진행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이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손해가 증가된 부분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11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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