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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 (방문요양서비스 포함)암 진단비(유사암 제외) 특별약관

by 금융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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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질병 관련 특별약관

1-1. (방문요양서비스 포함)암 진단비(유사암 제외) 특별약관

제1관 특별약관 명칭 적용에 관한 사항

이 특별약관은 계약이 1종(보험기간연장, 납입면제, 해약환급금미지급형)으로 체결된 경우 "(연장형) (방문요양서비스 포함) 암 진단비(유사암 제외)"라는 명칭으로 적용됩니다.

제2관 개별사항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3자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암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미 지급된 보험료는 차감됩니다.

제3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악성신생물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전암상태는 제외됩니다.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검사 결과 보고 시점이 진단확정 시점으로 간주됩니다.

제4조 방문요양서비스 프로그램의 정의

방문요양서비스 프로그램은 피보험자가 암 진단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제휴회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피보험자에게 직접 제공되며, 계약자에게 안내됩니다.

제5조 방문요양서비스 프로그램의 구성 및 제공

방문요양서비스 프로그램은 피보험자가 신청한 경우 1년간 제공되며, 1회당 4시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피보험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회로 간주됩니다. 제휴회사의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6조 보험료 납입면제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면제를 받은 경우, 이후 특별약관의 보험료도 납입이 면제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 지연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7조 특별약관의 무효

특별약관이 무효가 되는 경우, 납입된 보험료는 반환되며,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추가 이자를 지급합니다. 암 진단이 보장개시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효로 간주됩니다.

제8조 특별약관의 소멸

암 진단비 지급 이후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보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특별약관이 부활되는 경우, 보장개시는 부활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 시점부터 보장 개시일이 적용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르며, 보통약관 제7조는 제외됩니다.

 

원본파일 확인

p62-64_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pdf
0.6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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