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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 (방문요양서비스 포함)뇌혈관질환(90일면책) 진단비 특별약관

by 금융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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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1관 특별약관 명칭 적용에 관한 사항

본 약관은 보험계약이 1종으로 체결된 경우, '연장형(방문요양서비스 포함)뇌혈관질환(90일면책) 진단비 특별약관'으로 적용됩니다.

제2관 개별사항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이후 1년 이내에 진단된 경우 50%, 1년 이후에 진단된 경우 100%를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후의 다음 날로 설정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3자를 지정하여 그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진단서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르며, 신생아에게 적용되는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사망 원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연명의료중단으로 인한 사망은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뇌혈관질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정한 질병을 의미하며, 진단은 국내외 의료법에 따라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의사에 의해 내려져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진단을 할 수 없는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진단 확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제4조 방문요양서비스 프로그램의 정의

방문요양서비스 프로그램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회사가 제휴회사를 통해 피보험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해 제공됩니다.

제5조 방문요양서비스 프로그램의 구성 및 제공

방문요양서비스 프로그램은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1년간 신청 가능하며, 1회당 4시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프로그램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를 안내합니다.

제6조 보험료 납입면제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도 면제됩니다. 단, 면제 이전에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고증명서는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유효합니다.

제8조 특별약관의 무효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반환됩니다. 보험계약일부터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도 약관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제9조 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뇌혈관질환 진단비를 지급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제10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부활된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기존 보통약관에 따르며, 부활일을 보험계약일로 간주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를 적용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외됩니다.

 

원본파일 확인

p64-67_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pdf
0.7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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