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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 전이암 및 특정암 진단비 특별약관

by 금융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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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이암 및 특정암 진단비 특별약관 요약

제1관 특별약관 명칭 적용에 관한 사항

이 특별약관은 보험 계약이 1종(보험기간연장, 납입면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으로 체결된 경우에 적용되며, 이 때는 "(연장형) 전이암 및 특정암 진단비 특별약관"으로 명칭이 정해집니다.

제2관 개별사항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전이암 또는 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보장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시작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으며,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결정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사망이 전이암 또는 특정암으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연명의료중단 결정으로 인한 사망은 사망 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 (전이암 및 특정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전이암 및 특정암은 특정 기준에 따라 정의되며, 암 병기의 변화에 따라 기준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진단은 병리학적 검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적절한 문서화된 증거를 통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료 납입면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 면제됩니다. 단, 이전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고증명서는 국내외의 적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 (특별약관의 무효)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입된 보험료는 반환됩니다. 계약자가 보통약관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특별약관은 취소되며, 보험료가 반환됩니다.

제7조 (특별약관의 소멸)

전이암 및 특정암 진단비가 지급된 경우, 그 시점부터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효력을 잃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가 지급되고,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 시, 보장은 보통약관을 따르며, 부활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적용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외됩니다.

 

 

원본파일 확인

p79-81_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pdf
0.7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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