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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 신재진단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포함)진단비(1년주기,5회한) 특별약관

by 금융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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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재진단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포함)진단비 특별약관 요약

제1관 특별약관 명칭 적용에 관한 사항

이 특별약관은 1종(보험기간연장, 납입면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으로 계약된 경우 "(연장형)신재진단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포함)진단비(1년주기, 5회한) 특별약관"으로 적용됩니다.

제2관 개별사항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신재진단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5회 한도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은 최초암 진단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입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으며,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피보험자가 신재진단암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봅니다.

제3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악성신생물을 의미하며, 기타피부암(C44) 및 갑상선암(C73)도 포함됩니다. 진단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 전문의의 확인을 필요로 하며, 현미경 소견에 기초합니다.

제4조 신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신재진단암은 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잔여암을 포함하며, 진단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 의학 전문의에 의해 확정됩니다.

제5조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항암방사선치료는 방사선을 이용한 암세포 제거를 의미하며, 항암약물치료는 항암 약물을 사용한 치료를 의미합니다. 예방적 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6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암 치료를 위한 수술은 국내외의 법적으로 인정된 병원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흡인, 천자, 미용 목적 수술 등은 제외됩니다.

제7조 보험료 납입면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에 따라 보험료 납입면제를 받은 경우, 특별약관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됩니다. 그러나 납입 지연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최초암 진단일 또는 신재진단암 진단일로부터 1년 내에 동일한 암으로 재진단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9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금 청구 시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증명서는 국내외의 법적으로 인정된 병원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10조 특별약관의 무효

특정 조건하에서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입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납입일부터 반환일까지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1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효력이 중단됩니다.

제12조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

특별약관의 부활 시 보장개시는 보통약관에 따르며, 이전에 암이 진단되지 않은 경우, 부활일을 보험계약일로 간주하여 적용됩니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원본파일 확인

p83-87_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pdf
0.7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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