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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암(90일 면책) 진단비 특별약관 요약
1. 특별약관 명칭 및 적용
이 특별약관은 보험이 1종(보험기간연장, 납입면제, 해약환급금미지급형)으로 체결된 경우, '연장형 유사암(90일 면책) 진단비 특별약관'으로 적용됩니다.
2.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에 대해 최초로 진단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은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1년 미만일 경우 50%를 지급합니다. 보험계약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3. 보험금 지급의 세부 규정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와 보험수익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통한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유사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는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4. 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기타피부암: 한국표준질병분류 C44에 해당하는 피부의 악성신생물. - 갑상선암: 한국표준질병분류 C73에 해당하는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 대장점막내암: 대장의 상피세포층에서 발생한 악성세포가 점막고유층까지 침범한 상태를 의미하며, 기저막을 넘지 않은 상태. 각 유사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검사, 미세바늘흡인생검, 혈액 검사 등을 통해 내려지며, 진단 시점은 검사 결과가 보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피보험자가 검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로 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5.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 제자리암: 한국표준질병분류에서 제자리신생물로 분류된 질병. - 경계성종양: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된 질병. 이들 암의 진단은 병리 검사나 미세바늘흡인생검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진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문서화된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6. 보험료 납입 면제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됩니다. 단, 면제 이전에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7.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과 같은 경우 특별약관은 무효 처리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반환됩니다: 1. 보통약관에 따른 계약 무효 사유 발생. 2. 유사암 보장 개시일 이전에 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8.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중 각 1회씩 총 5회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가 지급됩니다.
9. 보험료 연체 시 부활(효력회복)
보험료를 연체하여 해지된 경우, 부활 시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보장 개시일이 재설정되며, 그 이후부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10.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르며,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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