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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90일면책) 진단비 특별약관 요약
1. 특별약관의 명칭 및 적용
이 계약이 보험기간 연장, 납입면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으로 체결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연장형) 뇌졸중(90일면책) 진단비 특별약관"으로 적용됩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90일의 면책기간 이후 뇌졸중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가입 후 1년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 가입 후 1년 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3.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뇌졸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보험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제3자로 선정하여 그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하며, 신생아에게 적용하는 질병분류번호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뇌졸중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확인된 경우,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는 차감합니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는 사망의 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뇌졸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진단확정은 국내 또는 국외의 적법한 의료기관의 의사에 의해, 뇌 CT, MRI 등 신경학적 검진과 영상 검사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문서화된 기록이나 부검감정서로 진단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6. 보험료 납입면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이 면제됩니다. 단,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7.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의 경우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반환됩니다:
- 보통약관 제22조에 따른 계약의 무효 사유 발생 시
-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한 경우, 이 특별약관도 취소되며 보험료가 반환됩니다.
8. 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뇌졸중 진단비를 지급한 경우, 그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9.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 지연으로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은 보통약관을 따르며, 부활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르되,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외합니다.
11. 참고사항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둔 병원을 의미합니다.
12. 면책기간 예시
예시) 보험계약일: 2024년 4월 10일
보장개시일: 2024년 7월 9일 (보험계약일부터 90일 후의 다음 날)
13. 기타 유의사항
진단서의 질병분류번호는 최신 지침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신생아에게 적용되는 질병분류번호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4. 부가설명
이 특별약관은 뇌졸중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며, 일정한 면책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자는 약관의 내용을 숙지하여 보험금 지급 조건 및 면책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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