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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관절병∙척추염 진단비 특별약관
제1관: 특별약관 명칭 적용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이 1종(보험기간연장, 납입면제, 해약환급금미지급형)으로 체결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명칭은 (연장형)특정관절병·척추염 진단비 특별약관으로 적용됩니다.
제2관: 개별사항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정관절병∙척추염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 가입 후 1년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가입 후 1년 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양측이 제3자를 지정하여 그 의견에 따릅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에 명시된 종합병원의 전문의로 선정되며, 관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피보험자가 특정관절병∙척추염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는 차감됩니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결정은 사망의 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 특정관절병∙척추염의 정의 및 진단확정
특정관절병∙척추염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정의된 질병을 의미합니다. 진단은 국내 병원 또는 국외 의료기관의 의사에 의해 확정되어야 합니다.
제4조: 보험료 납입면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에 따른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이 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차회 보험료도 납입 면제됩니다. 단,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5조: 보험금 청구
보험수익자는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증명서는 국내 병원 또는 국외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특정관절병∙척추염 진단비를 지급한 후,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효력이 없으며,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회사는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특별약관은 효력을 잃습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르며,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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