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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퇴행성 희귀질환 진단비 특별약관 요약
제1관 특별약관 명칭 적용에 관한 사항
이 특별약관은 보험기간 연장형으로 계약된 경우, '연장형 4대 퇴행성 희귀질환 진단비 특별약관'으로 명칭이 적용됩니다.
제2관 개별사항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4대 퇴행성 희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가입 후 1년 미만일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1년 이상일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3자를 지정해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종합병원의 전문의로 결정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사망의 원인이 4대 퇴행성 희귀질환일 경우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연명의료중단 결정으로 인한 사망은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 (4대 퇴행성 희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4대 퇴행성 희귀질환은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근위축성 측삭경화증(루게릭병), 전신형 중증근무력증을 말하며, 이 질환들의 진단은 의료법에 따라 종합병원의 전문의에 의해 확정되어야 합니다.
제4조 (보험료 납입면제)
보험료 납입 면제가 적용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도 차후 납입이 면제됩니다. 다만, 납입 지연 시 계약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회사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진단서, 검사결과 등 관련 서류와 신분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4대 퇴행성 희귀질환 진단비가 지급된 경우,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후 효력이 없으며,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 시 사망 당시 적립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제7조 (준용규정)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르며,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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