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삼성화재] 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 만성당뇨합병증 진단비 특별약관

by 금융뱅크
반응형

 

 

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성당뇨합병증 진단비 특별약관 요약

제1관 특별약관 명칭 적용에 관한 사항

이 특별약관은 보험이 1종(보험기간 연장, 납입면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으로 체결된 경우, (연장형) 만성당뇨합병증 진단비 특별약관으로 명명됩니다.

제2관 개별사항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 확정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보험가입 1년 미만일 때는 보험가입금액의 50%, 1년 이상일 때는 100%를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와 회사는 제3자를 선정하고 그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원인이 만성당뇨합병증으로 확인될 경우,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간주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가 이미 지급되었다면 차감 후 지급됩니다. 3. 연명의료중단 결정으로 인한 사망은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 (만성당뇨합병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만성당뇨합병증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명시된 질병을 의미합니다. 진단확정은 국내외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내린 진단이어야 하며, 피보험자가 당뇨병 병력과 함께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합병증을 진단받아야 합니다. 1. 당뇨병성 망막증: 내과와 안과에서 시행한 안저검사 결과 망막 출혈반, 미세동맥류 등이 보일 경우 2. 당뇨병성 신증: 24시간 소변에서 단백이 500mg 이상 검출되거나 혈청 크레아틴치가 1.5mg/dl 이상일 경우 3. 당뇨병성 신경병증: 신경전도검사나 자율신경기능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날 경우 4. 당뇨병성 말초순환장애: 피부 궤양, 괴저, 말초혈관병증이 있는 경우

제4조 (보험료 납입면제)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특별약관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합니다. 단, 면제 이전에 납입 지연이 있을 경우,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만성당뇨합병증 진단비가 지급된 이후에는 특별약관이 소멸하며,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는 계약자에게 지급되고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르며,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외됩니다. 

 

원본파일 확인

p128-129_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pdf
0.65MB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