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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당뇨합병증 진단비 특별약관 요약
제1관 특별약관 명칭 적용에 관한 사항
이 특별약관은 보험이 1종(보험기간 연장, 납입면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으로 체결된 경우, (연장형) 만성당뇨합병증 진단비 특별약관으로 명명됩니다.
제2관 개별사항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 확정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보험가입 1년 미만일 때는 보험가입금액의 50%, 1년 이상일 때는 100%를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와 회사는 제3자를 선정하고 그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원인이 만성당뇨합병증으로 확인될 경우,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간주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가 이미 지급되었다면 차감 후 지급됩니다. 3. 연명의료중단 결정으로 인한 사망은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조 (만성당뇨합병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만성당뇨합병증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명시된 질병을 의미합니다. 진단확정은 국내외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내린 진단이어야 하며, 피보험자가 당뇨병 병력과 함께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합병증을 진단받아야 합니다. 1. 당뇨병성 망막증: 내과와 안과에서 시행한 안저검사 결과 망막 출혈반, 미세동맥류 등이 보일 경우 2. 당뇨병성 신증: 24시간 소변에서 단백이 500mg 이상 검출되거나 혈청 크레아틴치가 1.5mg/dl 이상일 경우 3. 당뇨병성 신경병증: 신경전도검사나 자율신경기능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날 경우 4. 당뇨병성 말초순환장애: 피부 궤양, 괴저, 말초혈관병증이 있는 경우
제4조 (보험료 납입면제)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특별약관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합니다. 단, 면제 이전에 납입 지연이 있을 경우,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만성당뇨합병증 진단비가 지급된 이후에는 특별약관이 소멸하며,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는 계약자에게 지급되고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르며,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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