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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암 수술비(유사암 제외) 특별약관 요약
제1관: 특별약관 명칭 적용
이 계약이 1종으로 체결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연장형)암 수술비(유사암 제외) 특별약관"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보험기간연장, 납입면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계약에 적용됩니다.
제2관: 개별사항
제1조: 보험금 지급 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암 수술비(유사암 제외)를 지급합니다.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후에 보장이 개시되며,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된 암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제3자를 선정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항암방사선치료나 항암약물치료는 암 수술비에서 제외됩니다.
제3조: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이 약관에서 "암"은 악성신생물로 정의되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암상태는 제외됩니다. 진단은 병리학적 검사로 확정되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니다.
제4조: 수술의 정의
암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이루어진 절단, 절제 등의 수술을 의미합니다. 미용성형 목적, 피임 목적 등의 수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수술만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제5조: 보험료 납입 면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면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도 면제됩니다. 그러나 납입 지연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6조: 특별약관의 무효
암에 대한 보장이 개시되기 전에 암으로 진단된 경우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환급됩니다.
제7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면 계약자에게 계약자 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가 지급되며,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제8조: 부활(효력회복)
해지된 특별약관이 부활(효력회복)되면, 부활일을 기준으로 보장 개시일이 다시 설정됩니다.
제9조: 준용규정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7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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