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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 유사암 수술비 특별약관

by 금융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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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유사암 수술비 특별약관 요약

1. 특별약관 명칭 적용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이 1종(보험기간연장, 납입면제, 해약환급금미지급형)으로 체결된 경우 "(연장형) 유사암 수술비 특별약관"으로 적용됩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유사암)으로 진단받고 해당 유사암의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따른 유사암 수술비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보험금 지급 세부 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으며,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유사암 수술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유사암의 정의와 진단 확정

기타피부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C44에 해당하는 질병, 갑상선암은 C73, 대장점막내암은 상피세포층에 발생한 악성종양으로 정의되며, 진단은 병리학적 검사로 확정됩니다. 만약 진단이 어려운 경우 문서화된 기록을 통해 진단 확정이 가능합니다.

5.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제자리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제자리신생물로 분류된 질병이며, 경계성종양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정의됩니다. 이들의 진단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에 의해 확정되며, 조직검사와 같은 병리학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6. 수술의 정의

유사암의 수술은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사에 의해 절단, 절제 등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생체에 가하는 조작을 의미하며,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수술 기법이 포함됩니다.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도 포함되지만, 흡인, 천자, 미용성형 등의 시술은 수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7.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는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에 의해 고에너지 전리방사선을 이용한 치료법을 의미하며, 항암약물치료는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을 통해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다만 면역력 증가 약물 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8. 보험료 납입면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에 따라 보험료 납입면제가 되면,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보험료 납입 지연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9.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가 계약자에게 지급되며, 이 특별약관은 효력을 잃습니다.

10.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르며, 보통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외됩니다.

 

원본파일 확인

p135-137_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pdf
0.7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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