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Ⅲ 특별약관 개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Ⅲ 특별약관은 항암 방사선 및 약물 치료에 대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입니다. 이 특별약관은 1종으로 계약된 경우 "연장형"으로 적용되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포함한 암을 진단받고 해당 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담고 있습니다.
보장의 범위 및 세부 사항
이 특별약관은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Ⅲ(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와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Ⅲ(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두 가지 세부 보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암 진단 후 치료를 받은 경우 각각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 암으로 진단을 받고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해당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회 지급됩니다.
보장개시일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적용되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계약일로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될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치료 방법의 정의
항암방사선치료는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가 고에너지 전리방사선을 이용해 암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항암약물치료는 전문의가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을 통해 약물을 투여하여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약물 치료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세부 규정
보험금 지급에 대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험수익자와 회사는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의 의견을 참고합니다. 제3자의 판정에 따른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암 및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악성신생물로 정의됩니다. 기타피부암은 C44로 분류되며, 갑상선암은 C73으로 분류됩니다. 진단은 병리학적 검사나 조직검사 등을 통해 확정되며, 진단 시점은 검사 결과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및 계약의 소멸
보험료 납입면제는 보험 수익자가 보통약관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특별약관의 보험료도 면제됩니다. 또한, 보험금이 지급된 후에는 해당 세부 보장이 소멸되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 시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별약관의 부활
보험료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이 가능합니다. 부활된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부활일로 적용되며, 그 이후부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르며,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