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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받는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특별약관 개요
이 특별약관은 항암방사선 및 약물치료에 대한 보장을 연간 1회 한도로 제공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특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특별약관의 명칭 및 적용
이 계약이 보험기간 연장형(1종)으로 체결된 경우, 특별약관 명칭은 '연장형 계속받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연간 1회 한)'로 적용됩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조건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 치료를 받은 경우, 각 질병에 대해 연간 1회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암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의 경우 20%, 갑상선암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입니다.
암 보장 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후이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보험계약일과 동일한 날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이때, 보장개시일은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 치료 정의
항암방사선 치료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가 고에너지 전리방사선을 이용하여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항암약물치료는 항암화학요법이나 면역요법을 통해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로 정의됩니다. 다만, 면역력 증강을 목적으로 하는 약물치료는 제외됩니다.
보험금 지급 관련 세부 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 간에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종합병원 전문의의 의견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판정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암은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며, 기타피부암은 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 갑상선암은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진단은 병리학적 검사에 의한 결과 보고 시점이 기준입니다.
보험료 납입 면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에 따른 보험료 납입면제를 받은 경우, 차후 보험료 납입도 면제됩니다. 다만, 납입이 연체된 경우 계약 해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의 무효
특별약관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된 보험료가 반환됩니다. 무효 사유는 보통약관 제22조에 명시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암에 대한 보장 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입니다.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특별약관은 계약자에게 적립액과 미경과 보험료가 지급되고 소멸됩니다.
부활(효력회복)된 특별약관의 보장
부활된 특별약관의 보장은 보통약관 제31조를 따르며, 부활일을 기준으로 보장 개시일이 적용됩니다.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르며, 보통약관 제7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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