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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 종합병원 암 특정치료지원금(진단 후 5년, 연간1회한) 특별약관

by 금융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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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종합병원 암 특정치료지원금 특별약관 요약

제1관 특별약관 명칭 적용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이 1종으로 체결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보험기간 연장, 납입면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선택한 경우, 해당 계약에 맞게 특별약관의 명칭이 지정됩니다.

제1조 보험금 지급 사유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받고 5년간 매년 특정 치료비가 발생하면,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치료비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급 금액은 연간 발생한 치료비 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 세부 규정

보험금 청구일 이전에 청구한 치료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후 치료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차액 지급이나 반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3자를 통한 판정이 가능합니다.

제3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암은 악성 신생물로 정의되며, 기타피부암과 갑상선암은 각각 C44, C73 코드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정의됩니다. 진단 확정은 병리학적 검사로 이루어지며, 상황에 따라서는 문서화된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암 특정치료의 정의

암 특정치료는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약물치료를 포함하며,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치료도 포함됩니다.

제5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수술은 암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의미하며, 최신 기술을 포함한 수술만 해당됩니다. 검사 목적이나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은 제외됩니다.

제6조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항암방사선 치료는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가 수행하며, 항암약물치료는 암을 치료하기 위해 항암화학요법이나 면역요법을 사용합니다. 다만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치료는 제외됩니다.

제7조 암 특정치료비 및 연간 암 특정치료비 총액

암 특정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을 포함한 비용으로 정의됩니다. 치료가 종합병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수술, 약물치료, 방사선 치료 비용이 포함됩니다.

제8조 종합병원의 정의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을 의미하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제9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식이요법, 면역력 강화 치료, 호르몬 관련 치료, 영양제와 비타민제, 진찰료와 검사료 등 암 특정치료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10조 보험료 납입 면제

피보험자가 암 진단을 받으면 차후 보험료는 면제되며, 보통약관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12조 특별약관의 소멸

암 진단 후 5년이 지나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 당시의 적립액을 지급하고 특별약관은 종료됩니다.

제13조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을 따르며, 해지 시점에 따라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15조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원본파일 확인

p151-156_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pdf
0.7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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