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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 질병 1~5종 수술비 특별약관

by 금융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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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질병 1~5종 수술비 특별약관 요약

제1관 특별약관 명칭 적용에 관한 사항

이 특별약관은 계약이 1종(보험기간연장, 납입면제, 해약환급금미지급형)으로 체결된 경우, “연장형 질병 1~5종 수술비 특별약관”으로 명명하여 적용됩니다.

제2관 개별사항

제1조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질병 1종에서 5종까지 총 다섯 가지 수술비 보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질병에 대해 수술비가 보장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에 명시된 기간 중 특정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경우, 해당 수술의 보장금액이 지급됩니다. 이 수술은 수술 1회당 보험증권에 명시된 금액에 따라 보상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동일한 시기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의 수술비만 지급됩니다. 단,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서 독립적인 치료 목적으로 이루어진 수술은 각각 지급 가능합니다. 2. 동일한 신체부위는 눈, 귀, 코 등 다양한 부위를 포함하며, 좌우는 다른 부위로 간주합니다. 3.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의견 충돌 시, 제3자를 선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수술은 의사의 면허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진행되며, 국내 또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신의료기술과 레이저 수술도 포함되지만, 특정 진단 목적으로만 행해지는 절차는 제외됩니다.

제5조 보험료 납입면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특별약관에 따라 이후 보험료 납입도 면제됩니다. 단, 납입 지연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또는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친 경우, 해당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7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과 미경과 보험료가 지급되며, 이 특별약관은 효력이 소멸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원본파일 확인

p165-166_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pdf
0.6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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