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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 내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대해 운전할 자를 기명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자녀로 한정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즉, 기명 피보험자와 배우자, 자녀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기명 피보험자, 그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상됩니다.
- 피보험자동차가 도난당한 후 그 발견 전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단, 자동차 취급업자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만 보상하며, 대물배상은 관련 법규에 따른 한도로 보상합니다.
3.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Ⅰ의 경우 이 특별약관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자녀의 정의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
- 기명 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의 배우자
가족의 정의
-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
- 기명 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의 배우자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은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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