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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개인용애니카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by 금융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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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버전입니다. 원본 내용은 끝에 pdf 파일 첨부했으니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pdf를 다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1. 보상 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보상해줍니다. 보상 가능한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 피보험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다음과 같은 사고 (탑승 중인 경우에만 해당)
    •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화재 또는 폭발
    •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2. 보험금 지급 기준

회사는 실제 손해액과 비용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을 보상합니다. 여기서 비용은 손해 방지 및 경감에 사용된 비용, 남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호 및 행사를 위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반면, 공제액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로 인한 상해 보상금, 배상의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액, 제3자가 부담한 금액 등을 포함합니다.

3. 추가 규정

만약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의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금은 그 보험금과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다고 확정된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사망보험금 지급

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된 보험금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회사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보통약관 제14조에서 정한 사항
  •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연령 또는 범위를 벗어난 사람이 운전 중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 정의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도난 시 운전자는 피보험자에서 제외됩니다. 피보험자의 범위는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등)을 포함합니다.

7.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원본파일 확인

p144-145_자동차보험.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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